공지사항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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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3회 작성일 19-12-02 14:23본문
서울시는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시즌제'를 운영하고 있다.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5등급 차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소유차량 등급조회 emissiongrade.mecar.or.kr/ 통해 할수 있다.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5등급 차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소유차량 등급조회 emissiongrade.mecar.or.kr/ 통해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