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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폐차안내 T.062-951-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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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시 필요한 서류

    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일반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압류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날인위임장
    조기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성능검사지,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성능검사지,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성능검사지, 통장사본

    일반폐차

    • 등록원부 조회하여 압류나 저당 등이 없는 경우의 폐차
    •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선 납부 해지하고 폐차
    • 차량 선입고시 광주스크랩에서 압류해지 대행, 저당 해지는 본인이 직접 신청
    • 폐차인수증명서 즉시 발급 후 익일 해당관청에 말소등록

    압류폐차 (차령초과폐차)

    • 압류 (자동차세 체납, 주차위반, 속도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등)나 저당(금융기관의 차입금 미상환)을 납부 해지하기 힘든 경우의 폐차
    • 폐차장에 차량입고 후 차량입고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차령초과폐차 말소신청
    • 말소 접수한 관청은 이해관계인(압류권자)에게 폐차, 말소사실을 통보 후 해당폐차장에 폐차의뢰서 발부(약45일 소요)
    • 폐차의뢰서에 의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 압류폐차(차령초과폐차) 가능차량
      • 승   용   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1년 경과차량
      • 소형 승합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차량
      • 소형 화물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차량
      • 중형 승합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차량
      • 중형 화물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2년 경과차량

    ※ 압류폐차(차령초과폐차) 되었다고 해서 차량에 있는 각종 세금 및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다른 차량이나 재산에 대체 압류 됩니다.

    조기폐차

    •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오래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조기폐차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은 압류해지 후 일반폐차 진행
    • 광주광역시청 기후변화대응과,     문의전화 062-613-4344
    • 지원대상: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지원시기: 매년 2월경
    • 지원방법: 시청 [조기폐차신청]→성능검사장 [성능검사지]→폐차장 [폐차인수증명서]→시청 [지원금신청]
    •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금 적용

    ※ 타 지역 자치단체별로 시기나 방법 지원금이 다르므로 각 행정관청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