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스크랩 광주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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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시 필요한 서류
구분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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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압류폐차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위임장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날인위임장 |
조기폐차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성능검사지, 통장사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성능검사지, 통장사본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성능검사지, 통장사본 |
일반폐차
- 등록원부 조회하여 압류나 저당 등이 없는 경우의 폐차
-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선 납부 해지하고 폐차
- 차량 선입고시 광주스크랩에서 압류해지 대행, 저당 해지는 본인이 직접 신청
- 폐차인수증명서 즉시 발급 후 익일 해당관청에 말소등록
압류폐차 (차령초과폐차)
- 압류 (자동차세 체납, 주차위반, 속도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등)나 저당(금융기관의 차입금 미상환)을 납부 해지하기 힘든 경우의 폐차
- 폐차장에 차량입고 후 차량입고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차령초과폐차 말소신청
- 말소 접수한 관청은 이해관계인(압류권자)에게 폐차, 말소사실을 통보 후 해당폐차장에 폐차의뢰서 발부(약45일 소요)
- 폐차의뢰서에 의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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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차령초과폐차) 가능차량
- 승 용 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1년 경과차량
- 소형 승합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차량
- 소형 화물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차량
- 중형 승합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차량
- 중형 화물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2년 경과차량
※ 압류폐차(차령초과폐차) 되었다고 해서 차량에 있는 각종 세금 및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다른 차량이나 재산에 대체 압류 됩니다.
조기폐차
-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오래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조기폐차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은 압류해지 후 일반폐차 진행
- 광주광역시청 기후변화대응과, 문의전화 062-613-4344
- 지원대상: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지원시기: 매년 2월경
- 지원방법: 시청 [조기폐차신청]→성능검사장 [성능검사지]→폐차장 [폐차인수증명서]→시청 [지원금신청]
-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금 적용
※ 타 지역 자치단체별로 시기나 방법 지원금이 다르므로 각 행정관청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