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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광주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안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1회 작성일 20-02-13 09:26

    본문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래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2020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원대상 기준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원신청대수 제한없음
    * 배출가스 5등급 확인 : 지역번호+114, 환경부(1833-7435),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1) 접수마감일 현재 광주시에 6개월 이상(’19.9.5.이전 등록 차량) 연속하여 등록된 대상차량
    2)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능검사(정기검사) 적합 판정의 대상차량(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대상차량
    * 조기폐차 대상 통보일 이후 발급(대상 통보 전 발급된 기록부는 무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대상차량
    5)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대상차량

    나. 사업규모 : 약 5,500대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가능

    다. 접수기간 및 방법 등
    - 접수기간 : 2020. 2. 18.(화) ~ 3. 5.(목)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인터넷신청 등
    ※ 선착순 접수 아니며 접수신청분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등기우편 보낼 곳 :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기후대기과(9층) 조기폐차 담당자
    * 인터넷 신청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사용자 매뉴얼 별첨)
    - 대상자 선정 : 2020. 4월말 예정(개별 우편발송 및 문자 통보)

    라.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등에서 지원율을 적용

    그 외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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