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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교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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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20-03-06 15:02본문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교체 지원
시, 노후 차량 폐차 후 구매 시 500만원
광주시는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한 후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142대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LPG 통학차량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차량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다.
또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상주소지,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주소지가 광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시청 기후대기과로방문또는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원자 중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생산년도)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고,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차량순서로지원할 예정이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통학차량의배기가스로부터어린이의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저공해화사업을 해마다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시, 노후 차량 폐차 후 구매 시 500만원
광주시는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한 후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142대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LPG 통학차량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차량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다.
또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상주소지,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주소지가 광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시청 기후대기과로방문또는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원자 중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생산년도)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고,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차량순서로지원할 예정이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통학차량의배기가스로부터어린이의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저공해화사업을 해마다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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