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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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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5회 작성일 21-02-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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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래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원대상 기준
    다음 모든(1번~5번) 조건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5등급 확인 : 지역번호+114, 환경부(1833-7435),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

    1) 접수마감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대상차량
    2)「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이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대상차량
    5)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대상차량

    나. 사업규모 : 약 7,323대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가능

    다. 접수기간 및 방법 등
    - 접수기간 : 2021. 2. 18.(목) ~ 3. 5.(금) ※ ’21.3.5일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 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 등기우편(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미실시)
    ※ 선착순 접수 아니며 접수신청분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등기우편 보낼 곳 :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대기보전과(9층) 조기폐차 담당자
    * 인터넷 신청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사용자 매뉴얼 별첨)
    - 대상자 선정 : 2021. 4월말 예정(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등에서 지원율을 적용

    그 외 우선순위,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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